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고 있는 연금 수령관련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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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헤어진 배우자가 과거 혼인 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의 주요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5년 이상: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본인 역시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준수: 이혼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분할연금은 이혼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연금을 받는 시점은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조건(60세 이상 등)을 충족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혼인 기간 산정: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별거, 가출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분할 합의와 무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가능: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예: 외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령 방법과 비율
수령 비율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액 중 절반을 기본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의 절반이라면,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20년
- 혼인 기간: 10년
-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
→ 분할 대상 금액: 100만원×(10/20)=50만원100만원×(10/20)=50만원
→ 본인이 받는 금액: 50만원×50%=25만원50만원×50%=25만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혼한 경우라도 이전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유지됩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와도 국민연금 관련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헤어진 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신청 가능한가요?
분할연금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Q3. 협의이혼 시 국민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은 개인의 고유 권리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합의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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