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재신청

만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보니, 본인이 수급 대상인 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금액, 재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직접해볼 수 있으며, 또한 지사 방문이나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 소중한 시간 미리 상담예약하시어 아끼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사립,군인,별정우체국) 수급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국민께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준

다만, 아래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한 사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준

재산은 부부가구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거주지, 자동차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소득환산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고급자동차의 기준에서 배기량은 삭제되어 2024년 기준으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보유한 경우만 해당

소득기준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은 일용,공공일자리,자활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ex)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 매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 0.7*(200만원-110만원)+30만원 = 소득평가액 93만원

기초연금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이하, 부부가구라면 340.8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유형에 대한 안내사진입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이후에 재산, 소득 등이 변경되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월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기에 시간이 지체되어 신청하시면 이전 연금을 소급하여 받지 못하시니, 반드시 빠른 재신청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문의 등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혹은 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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