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제대로 알아보기

보건증 발급 썸네일입니다.

식품과 위생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과거 보건증 으로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 를 건강진단을 받고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은 과거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은 건강진단결과서가 있는 분들은 요즘 신청이 자주 몰리니, 위의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빠르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란?

식품과 위생분야 종사하는 분들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병 및 에이즈 검사까지 추가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식품 및 위생 분야 종사가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검사 추가필요)
  • 검사접수 : (월~금)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시 ~ 5시30분 (신분증 지참 필수)
  • 처리기한 : 보통 5일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 종목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검진 주기도 정해져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사진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 발급 및 재발급방법

오프라인

신청 혹은 검사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후 발급
대리인 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출

온라인

인터넷으로 다음의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

  • 공공보건 포털(www.e-health.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접속
  • 온라인민원서비스 누르기
  • 제증명발급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클릭

건강진단결과서를 이미 발급했거나, 검사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위의 발급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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