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제도 사진입니다.](https://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3/12/스크린샷-2023-10-24-113838.jpg)
부모급여 제도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았다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출산을 앞두셨거나,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낳고 신청을 안하셨다면 바로 아래 주황색 링크를 통해 신청 혹은 확인바랍니다.
부모급여지원 대상
-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육아하는 가정
- 만 2세미만의 아동까지 지원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지원 서비스
항목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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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 | 만0세보육료(51.4만원)+현금 18.6만원 만 1세 보육료(51.4만원) | 만0세보육료(51.4만원)+현금 49.6만원 만 1세 보육료(51.4만원) |
육아 관련 수당 및 급여 비교
항목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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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지급대상 | 만0~23개월 영아 가정 | 만0~23개월 영아 가정 | 만 0개월 ~ 만8세미만 가정 | 만24개월~7세 취학전 영아 가정 |
지급기간 | 자녀 만 23개월까지 | 자녀 만 23개월까지 | 만 8세미만 | 만24개월~7세 취학전 |
기타사항 | 23년 1월 25일이후 영아수당 통합 | 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 | 다른 수당과 중복가능 | 농어촌 및 장애아동 가정 최대 20만원 |
아동수당 등은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면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 만큼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 등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아래 복지로 등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부모급여 지급일자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25일이 지나서 최초신청한다면, 다음달 25일에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십니다.
부모급여 등 신청시 주의 혹은 필독사항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지급 받기 때문에 수당지급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생후 60일이내에 신청하시어 소급분도 모두 지급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