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 신청 대상 감액율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 썸네일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완화 등으로 국민연금을 조기노령연금으로 받거나 적게 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받거나 적게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무엇이고, 신청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서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원래 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로 부터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연금 첫지급)최대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가능시기
61~64년도 출생 가입자만63세 생일의 다음달 25일만58세 생일의 다음달 25일부터
65~68년도 출생 가입자만64세 생일의 다음달 25일 만59세 생일의 다음달 25일부터
69년도 이후 출생 가입자만65세 생일의 다음달 25일만60세 생일의 다음달 25일부터
연금 개시연령과 조기노령수급 가능시기

신청 대상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나 미래에 일정 기준이상(A값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A값이란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총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연도별 A값 : 2023년(2,861,091원) / 2022년(2,681,724원)

신청 시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수급하는 대신에 빨리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원래 받을 연금보다 더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되며, 이렇게 지급된 연금액은 평생 받는 연금으로 고정됩니다. 감액율은 조기수령하는 월마다 0.5%로 1년에 6%가 감액됩니다.

1년 조기수령 시2년 조기수령 시3년 조기수령 시4년 조기수령 시5년 조기수령 시
감액율6%12%18%24%30%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기 별 감액율

주의사항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활동 시 지급받는 현재 급여 및 향후 변동되는 급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합니다. 이런 고려없이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의 손해가 많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신청월 이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확인되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면 감액된 금액을 받지 못하다가 연금이 재개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되니,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 신청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 원래 받아야할 연금보다 최대 30%가 감액되기에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합니다. 특히 건강 상황이 좋으시어 연금을 오래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생애 전체 동안 받는 조기노령연금보다 노령연금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때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원래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노령연금대상이 되는 것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69년생의 경우 원래 지급개시연령인 만65세 이후 5년간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 69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만65세가 되면 5년간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본인의 여러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충분한 고민과 상담으로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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