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정부에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일할 기회를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9,000명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빠르게 우선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우선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소개
미래의 리더를 위한 혁신적인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부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그리고 북한 이탈 청년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도전과 도전+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양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 사업은 각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의 청년이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4세까지이나 지자체별로는 만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없고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문항보기)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청년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자체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다양한 지원 대상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청년도전 지원 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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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장기 | ||||
운영기관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원 내용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이수시50만원 | ‣150만원(50만원×3회) | ‣250만원(50만원×5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자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청년도전 문의처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