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대출 제도 알아보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썸네일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정부에서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 제도를 2024년에는 대폭 확대하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출이 몰리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대출 확정이 안될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이 되는 지 간단하게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는 정부기관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경사항

항목2023년2024년
보증금 지원 주택보증금 5000만원이하보증금 6500만원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00만원4500만원
대출상환환25개월 후 일시상환8년 내 분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 8년내 분납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천5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
  •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4회에 걸쳐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 소재지의 우리은행, 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의 영업점(2024년 2월 중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취급예정)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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