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방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등 청약 과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청약가상체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또한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뉘어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의 청약을 뜻하는 것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다면 1순위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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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관련 없음 | 자세히 살펴보기 |
거주지역 | 청약가능지역거주 | 청약가능지역거주 | 자세히 살펴보기 |
청약통장 | 수도권(1년이상 가입,12회이상 납입) 그외(6개월이상 가입, 6회이상 납입) | 수도권(1년이상 가입, 지역/면적별 청약예금) 그외(6개월이상가입,지역/면적별 청약예금) | 자세히 살펴보기 |
소득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없음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없음 | 자세히 살펴보기 |
자산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없음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3천4960만원이하) |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없음 | 자세히 살펴보기 |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순위로 분류되며, 경쟁이 심한 청약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특별공급
![](https://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3/11/image-60.png)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자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 신청
청약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약과 은행지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청약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등의 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가점제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항목
항 목 | 점 수 | 범 위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청약가점비율
공급면적 | 85초과 공공건설임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그 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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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60초과~80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
85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청약가상체험
청약가상체험을 통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의 청약과정을 체험하여 실제 청약에서는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청약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