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고 싶으신가요? 1탄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관련 사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성실히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하기에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더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납부하여 든든한 연금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많이 줄거나, 혹은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라고 하여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거나, 소득없는 군인, 공적연금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배우자등은 적용제외자로 이러한 가입자가 실제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 납부를 개시하고 그동안 납부예외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를 하여 국민연금 가입 개월수를 늘리는 방법이 추납입니다.

추납대상은?

  • 적용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만60세 미만인 국민 중 만 27세미만의 소득없는 군인, 학생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중인 자의 무소득배우자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자.
  • 납부예외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많이 줄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

추납시 납부금액은?

추납제도를 통해 현재 시점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길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월보험료에 추납가능개월 수를 곱하여 납부금액이 정해지며, 추납가능개월 수는 최대 119개월로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는 개월 수를 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납부하는 월보험료가 9만원이고, 추납가능개월 수가 200개월인 가입자가 최대치로 추납을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 납부해야할 추납금액은 1,071만원(월보험료 9만원X최대 추납납부가능개월 119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추납액은 일시납도 가능하나, 나누어 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연금 수령시기에 곧 다가오는 분들은 연금을 받기 전에 완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납 납부방법은?

일시납도 가능하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60회로 나누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시에는 분할이자가 발생됩니다.

분할납부횟수

추납 신청방법은?

추납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정확한 추납가능개월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발급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추납가능개월 수를 확인 및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먼저 내려받습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열고 신청화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을 누르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 아래 사진을 누르면 이동하게되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들어갑니다.
  • 화면에서 보듯 개인서비스를 누르면, 신고/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고/신청화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화면

3) 지사 방문 신청

추납대상자 중 무소득배우자였던 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통해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 시기를 확인하여야 추납가능개월 수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런 분들은 지사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사 방문 전 우선확인사항

국민연금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위의 화면에 표시된 곳을 누르면 확인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화면에서 보듯 자주 찾는 서비스 중 가입내역조회를 누르시고, 접속하시어 최초가입일자납부개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유선으로 상담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무료발급

: 대한민국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

2) 유료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내방하여 직접 발급

가까운 지사 찾는 방법은?

가까운 지사의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유선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의 화면처럼 모바일 혹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시거나
  •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로 전화하셔서 담당자 확인하시어 , 통화 후 필요서류 등 재확인 후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추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한 번에 받아간 반환일시금 수령한 분들이 낼 수 있는 반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외빛나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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