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안내[2023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썸네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럴 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신다면 생활 여건이 조금은 나아지실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 정부 정책을 찾아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꼭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곧 시작되니, 놓치지말고 신청바랍니다. 특히 현재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신청이 누락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3년 상반기 기한 후 신청) 2024년 5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계산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는 썸네일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내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에 대한 사진입니다.

총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에 대한 사진입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한 사진입니다.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이며, 업종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에 대한 사진입니다.

재산기준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신청감액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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