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준 및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향후 오래된 경유차의 도시진입을 막는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오래된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예산 한도가 정해져서 빠르게 소진되는 지원금을 빨리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 총중량 3.5톤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폐차 말소 후 210만원 지급 후 차량 구매 후 90만원 추가지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영업용차량은 최대 600만원 지원
  • 전기차량이나 수소차량 등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차량 기준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총중량 3.5톤미만의 경우에는 ①~④을 충족하면 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진행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진입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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